실시간 뉴스



軍, 뇌물 29억 챙긴 군무원에 "117억 토해내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다. 역대 최고액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 태극기와 국방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 태극기와 국방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이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등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의 물품 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당 회사의 계좌로 뇌물을 입금 받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A씨의 비위 금액이 29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4배의 징계부가금을 매겼다.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인사법은 징계부가금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軍, 뇌물 29억 챙긴 군무원에 "117억 토해내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