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며 70대 부부와 2세 아이가 있는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나자 위층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집 안에는 70대인 B씨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그는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집어들고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큰 소리를 들은 옆집 주민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 놓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것"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봤고,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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