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내년에도 자영업자 등 연체 차주의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에도 자영업자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는 데다, 한 번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절반은 연체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보고서에서 "2025년에도 취약 차주의 부채와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폐업·재창업·구직 지원 등의 정책을 활성화해 연체 진입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2년간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대체로 둔화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차주의 부채 상환 부담은 그대로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자영업자의 연체 기간은 급여 소득자보다 길다. 지난해 6월 말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60%가 1년 뒤인 올해에도 연체 중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57.7%는 1년 뒤에도 연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반면 가계대출을 연체한 급여 소득자는 1년 뒤 연체 지속이 4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계 빚이 연 소득의 5배 이상인 차주의 비중도 높다. 지난 6월 말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비율(LTI)이 5배 이상인 차주는 전체의 9.4%에 달했다. 빚 상환 여력보다 빚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자산도 감소했다. 지난해 금융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 가구의 유동자산은 전년인 2022년보다 평균 232만원 감소했다. 소득 2·4·5분위 가구의 유동자산이 증가한 것과 정반대다. 저소득 가구의 빚 상환과 지출에 대한 여력이 다른 가구보다 더욱 낮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가계대출 규제로 전반적인 가계부채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지만, 향후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자영업 차주의 연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 차주의 부채와 소득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에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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