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것을 문제삼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여권 이사들의 박 후보자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한 박 후보자는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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