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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주고 연금받는 '산지연금'…올해 742㏊ 국유림 확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개인이 소유한 산지를 산림청에 판매해 연금을 지급받는 '산지연금' 사업으로 올 한해 사유림 742㏊(헥타르)가 국유림으로 전환됐다.

개인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742㏊(헥타르)의 사유림이 국유림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산림청]
개인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742㏊(헥타르)의 사유림이 국유림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산림청]

22일 산림청은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이하 산지연금)'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를 달성해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매수 대상으로 확대해 매매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번 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 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간 매월 '원금 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지가 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 승낙, 현지 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산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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