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골목에 진입한 택시가 돌진해 들이받은 사고에서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실(책임비율) 10%를 요구받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국내 한 골목에서 한 택시가 우회전을 하며 진입한 뒤 갑자기 돌진해 골목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의 돌진으로 인한 일방적인 사고였으나 택시 측 보험사와 A씨 측 보험사는 A씨가 불법주차에 해당한다며 과실 10%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고령의 택시기사 B씨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보험사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사고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택시의 돌진에 의한 것이지 불법주차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과실비율은 100:0(B씨 책임 100%)이라야 옳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돌진한 거리도 상대적으로 짧아 급발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페달 블랙박스라도 있지 않은 한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B씨와 보험사는 양심이 없느냐", "담벼락도 과실 잡아야할 판", "급발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대부분 B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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