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이 공개됐다.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진천군이 1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음성군과 옥천군은 2등급을 받았다. 제천시와 영동군, 단양군은 지난 2022년과 비교해 1단계씩 하락해 4등급을 기록했다.
충북도를 포함해 나머지 시·군은 모두 3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도내 중징계(22건)와 경징계(38건)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0명이었다. 불문경고는 35명(22건)으로 공무원 1000명 당 징계 비율이 6.8명(평균)으로 나타났다.
도내 평균을 넘는 자치단체는 보은군(17.8명), 단양군(13.7명), 음성군(9.5명), 진천군(8.6명), 충북도(7.6명), 충주시(7.4명), 영동군(6.9명) 순이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으로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처분의 15.8% 수준이다. 이는 품위 유지 위반 징계(음주 운전 포함)의 28.3%에 해당한다.
음주 운전 징계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높은 곳은 괴산군(50%), 증평군(33.3%), 청주시(22.2%), 음성군(22.2%), 충주시(18.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성(性) 관련 비위는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는 11건으로 지난해 대비 8명이 증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 부조리 신고나 공익신고제도는 부패·부조리·공익침해 행위 등을 감시하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과 활성화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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