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1일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수정 ·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 준비 단계와 시술 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권 의원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일에서 30일로, 유급기간을 2일에서 15일로 확대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영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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