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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의 A 업체 작업자 방사선 노출, 원안위 조사 착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확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0일 오전 10시 51분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인 A 업체(경기 화성시)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돼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안위. [사진=원안위]
원안위. [사진=원안위]

피폭 의심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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