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차 뒤에서 튀어나온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과실을 판정했다는 운전자의 하소연이 소개됐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 앞 빨간불 신호에 대기하다 녹색불로 바뀌자 잠시 뒤 출발했다.
그러나 출발과 동시에 보행자 B씨가 갑자기 차 왼쪽 뒤편에서 대각선으로 앞으로 달려 나와 A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급하게 무단횡단하다 일어난 사고였고, A씨는 B씨를 알아챌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후 A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다. 벌점이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억울한 A씨는 사고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으로 판단하면 A씨가 B씨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경찰이 A씨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한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말고도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CCTV 기록은 한 달간 보관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빨리 확보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조건 운전자 탓이면 신호등은 왜 만들었나", "이게 A씨 탓이라면 억울할 듯", "경찰의 판정은 부당하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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