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횡령 등 비위 행위 논란 속 체육단체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투명성을 강화해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19일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보조금 현황과 사용 내역, 기부금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체육회와 회원단체의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금품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체육회 보조금 부정거래 관행을 폭로했다. 이후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에 제공해온 ‘낡은 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투명한 보조금·기부금 공개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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