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완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17민사단독 이명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 측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 3000만원과 지난해 9월부터 책정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감독은 2021년 8월 프로농구팀인 '대구 페가수스' 감독 계약을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해 6월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유 전 감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 전 감독은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공사에게 잔여연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사가 자신과 총감독 신모 씨, 단장 이모 씨 등을 '용산고 카르텔'이라고 비난받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 피고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부당한 계약 해지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남은 계약기간이었던 2024년 5월 31일까지의 연봉 3억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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