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재혼을 앞두고 갖게 된 아이를 전남편이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직후 교제한 남성과 재혼을 앞두고 아이를 가졌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 회장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큰 기업의 후계자가 될 남편과 약혼한 뒤 미국 유학을 끝낸 직후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결혼 당시부터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었다. A씨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며 일단 참았으나 B씨가 내연녀와 아이까지 갖게 되자 이혼을 결심한다.
A씨는 이후 이혼숙려기간에 다른 남자 C씨를 알게 되고 이혼 신고 이후 정식으로 교제한다. 그는 이후 C씨의 아이까지 가졌으나 이를 알게 된 B씨가 찾아와 'A씨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며 아이도 자신의 아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연의 경우 이미 전남편이 혼외자를 두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교제도 이혼신고 후 시작된 만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혼인 종료일(이혼)부터 300일 이내, 혼인 후 200일까지 출생한 자녀는 각각 전남편(B씨), 현 배우자(C씨)의 자녀로 추정한다"며 "사연의 경우 이중으로 친생추정을 받을 수 있으니 법원에 친생부인(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의 소 등을 제기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