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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 전 '불법기부 혐의' 송옥주 의원실 압수수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공형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날 오후 2시부터 압수수색 중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지역구 경로당에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과 기부행위를 함께 한 관련자를 먼저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결혼식 주례행위를 포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송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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