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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 관련자 4명, 구속 상태로 재판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의 관련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호텔 소유주인 60대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호텔 매니저 B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40대 여성 C씨, C씨와 함께 호텔을 공동 운영한 40대 D씨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중동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 평소 소방시설 등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당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왼쪽, 60대)씨 등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왼쪽, 60대)씨 등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해당 호텔을 인수한 뒤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기존 전선을 지속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화재 발생 당시 작동한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멈춘 뒤 실제 화재가 난 것을 목격한 후에야 경보기를 다시 작동시켰다. B씨의 행동으로 투숙객 대피는 지연됐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확대됐다.

아울러 이들은 화재가 발생한 810호 객실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전 객실에 비치돼 있어야 하는 간이 완강기 역시 절반가량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9개 객실에 설치된 간이 완강기는 로프 길이가 짧아 사용이 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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