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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음주운전엔 묵인... 사실확인 한 직원엔 징계”


대전관광공사 노조, “음주 여부 등 확인한 직원 3명에 감봉처분” 반발
공사측, “명예훼손 목적의 CCTV 파일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철)은 “공사 고위직의 음주운전에 대해선 묵인한 채 음주로 인한 기물손상 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밟은 시설관리유지 직원들에만 부당하게 징계를 내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밤 10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 내 1층 지하주차장에서 공사의 고위 간부 A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인 ‘안전고깔콘(일명 라바콘) 여러개를 치면서 주행했다는 것.

CCTV로 이를 목격한 시설관리유지 직원 B씨는 이 사실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C씨는 차량

운전자인 고위직 A씨를 찾아가 ‘기물손상’ 등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물어봤다.

A씨는 ‘당일 저녁 회식을 했으며 술도 한잔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차를 지하1층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해 놓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C씨는 ‘직무 수행 중 공사 고위직 간부의 음주운전 의심 정황을 파악했고, 단순 기물 손상정도이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이었기에 노조집행부에 “어찌해야 할지”를 질의했으며, 노조집행부의 D씨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위직원 A씨에게 확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관광공사 노조측이 공사 현관에 ‘음주 운전자를 봐주는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프래카드를 내걸었다 [사진=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
대전관광공사 노조측이 공사 현관에 ‘음주 운전자를 봐주는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프래카드를 내걸었다 [사진=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

대전관광공사는 이같은 사실과 관련, 시설관리유지 직원들인 B·C·D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관광공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목적의 CCTV 영상 내용 유출이기에 징계를 내렸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측은 “영상유출이라고 주장하는 CCTV는 실시간으로만 볼 수 있는 모니터링 CCTV이지, 일반적인 녹화가 가능한 CCTV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특히 CCTV 영상을 재생하거나 파일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철 노조위원장은 “공익적 행위를 한 조합원들만 징계를 받고 문제를 일으킨 고위직 간부는 아직 어떠한 인사적 제제도 받지 않고 버젓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공사 사장은)공익적 행위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고개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관광공사측은 공사 간부의 음주운전과 관련 “음주 발견 당시 경찰 신고 등을 통해 호흡검사나 혈액검사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통해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사건 발생 후 20여 일이 지나 알려지면서 음주 정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서면을 통해 강력 경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직원들의 징계에 대해선 “내규 등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영상물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등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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