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파트 승강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7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부장판사)은 18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인 30대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승강기를 잡아주지 않은 B씨에게 화가 나 그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B씨를 따라가 욕설하고, B씨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아울러 택배 배송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B씨의 택배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B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약 18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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