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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화재 안전 취약계층 보호 조례 만든다


이종현 의원 발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종현 익산시의원 [사진=익산시의회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써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가연성 내·외벽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종현 의원은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비율 9배 높다는 통계가 있듯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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