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개최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에서 이런 주장이 분출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이는 민간 R&D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상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의 R&D 관련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각각 10%와 15%로 상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교수는 "유사한 조건의 국내 기업들을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해 R&D 투자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2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산업계 인사들은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지만,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크게 미흡하다"며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 회계사는 "적자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서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R&D 사업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자금이 빠르게 회수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주면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기업 간 공동 연구와 R&D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의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 R&D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30%)로 파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혁신에 몰두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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