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우자 몰래 코인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고,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숨긴 사실이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또 손실을 만회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이 최근 대출 내역을 발견하면서 내막을 알게 됐다.
A씨가 증여받은 1억원은 A씨 명의로 된 부모의 아파트 매각 대금이었다. A씨의 부모는 신용이 좋지 않아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귀촌을 위해 이를 매각한 뒤 자녀들에게 분배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1억원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 아파트를 판 돈을 자식에게 줬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맞벌이 부부이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배우자 몰래 진 3000만원의 채무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한 이혼은 성립되기 어렵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부모가 매수했던 아파트가 증여 대상이라는 A씨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