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지난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이 무색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월14일 허위 서류제출을 통한 2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으로, 담보가액은 33억2100만원이다.
은행 직원의 횡령같은 금전 사고는 아니지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금융사고가 또 다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9월30일 55억5900만원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 측은 "제보 접수 후 자체 조사를 통해 사고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외부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165억원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뒤늦게 보고했다. 지난 9월 외부인에 의한 허위 서류 제출 금융사고를 공개한 후 두 달 만에 또 다시 금융사고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관리 기준 운영을 위해 임원 별로 담당 책무를 분명히 해 금융사고를 사전적으로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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