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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


"검사 조작·왜곡 무비판한 판결…강력 유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쳤다고 말한 적 없어"
"李 '국토부가 협박' 발언, 근거 없는 얘기 아냐"
즉각 항소 예고…"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력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같이 자리한 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이날 판결의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이 대표의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재판부가 허위사실공표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쳤다 안 쳤다 얘기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쪽에서 사진을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를 쳤다고 여론전을 펼쳤지 않느냐. 이 대표는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그 부분만 판단해줬으면 되는데, (이 대표가) 사진 조작이라고 말한 게 '골프를 친 것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포함됐으니,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본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석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허위사실공표 유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도 "이 대표가 잘못된 얘기를 한 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만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주는 식으로 해 피해나가자'는 방식으로 (국토부의) 요구를 거부했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법적 의무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국감 당시 사용한 '협박'이라는 표현이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용도 변경과 관련해 4개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 요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조할 의무가 규정돼있다"며 "이것을 의무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 (이 대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며 "(재판부가) 이 대표가 당시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거짓말을 해 면책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국감장 속기록을 보면 의원들의 해명 요구에 이 대표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다 담겨있다"고도 했다.

당은 이 대표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 판결에 대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법률적, 정치적으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내일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장외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것"이라며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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