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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재명 1심 '유죄'에 "집권 무죄, 낙선 유죄"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
"허위사실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사진=뉴시스]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우당 관계인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하겠냐"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며 "그러니 '집권 무죄, 낙선 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이고, 논쟁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도,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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