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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야"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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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로 판단되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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