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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딥페이크 위협 대응"


연내 개인정보법 개정안 마련…인격권침해 금지 청구권 등 신설
"알리·테무 등 조사 8부 능선…내년 초 소송 전담팀 구성 마무리"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사진=개인정보위]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사진=개인정보위]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15일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지난 8월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계와 학계 등이 제기해온 적법 근거 해석 관련 내용과 가명정보 활용 시 애로사항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연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약 55종에 달하는 개인정보 관련 고시와 해설서·안내서를 30여 종으로 통폐합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기반의 인증제를 법정 인증으로 만들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한다. 또 메타, 카카오 등 국내외 사업자들과 진행 중인 20여건의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소송팀 신설도 추진다. 이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초 4급 상당의 소송 전문가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알리바바와 테무 등 해외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딥페이크 등 AI 범죄 관련해선 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권과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데이터까지 노출 탐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AI 시대에 대응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67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으며, 5개의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해왔다.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를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개설했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 AI와 같은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리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법 집행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1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고의 유출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며, 과징금 상한도 기존 4억 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UN AI 분야 고위급 자문기구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한국 대표로 참여해 AI 국제규범 마련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국내법 준수를 위해 해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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