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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이재명 무죄" 전방위 변호


"'기억·생각·의견' 선거법상 처벌 대상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1.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했다.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판례와 법리를 들어 이 대표는 결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을 앞두고 법리를 들어 '무죄' 주장을 펼치는 데 집중했다.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의 경우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한정된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된다고 한다. '출생지·가족·신분·직업·경력' 등 후보자 측의 프로필에 관한 사항이 선거법에 규정한 범위이고, '기억·생각·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국토부 협박'은 제3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얘기다.

전 최고위원은 또 '후보자가 선거 토론회 중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으려면 일방적 또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한 대법원 판례도 '무죄' 이유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토론회 도중 국감장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존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라고 강조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검찰이 이 대표 수사·기소에서 보여준 온갖 조작과 불법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무죄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김혜경 여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 선고와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도함과 불공정, 비상식이 판치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에 고의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알고 있나, 모르냐'는 기억의 문제 아닌가"라면서 "4000명 직원을 어떻게 모두 기억하고 김 처장처럼 팀장에 불과한 사람을 15명이 간 해외여행에 같이 갔다고 기억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또한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냐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고, 허위로 얘기했다는 가정하에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인지 아닌지는 법적 다툼이 많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법조인의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 대표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죽는다면 민주당이 죽는 것이자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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