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이 대표가)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이는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김씨가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 판결도 그 본질이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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