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른바 '술타기'(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수법)처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사람도 측정 거부처럼 법 적용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캔맥주를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해 많은 논란을 자아냈다.
/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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