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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결국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불공정·편파 재판"


허용구 부장판사 '성남FC' 검사 퇴정 명령
"관할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직무대리 위법"
대검 "현행법 근거 따른 조치…총장 권한 침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공판검사를 퇴정시킨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더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B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한 것은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주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만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명령이 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지휘권·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FC 사건의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실체진실 발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참여 중인 정 모 검사를 퇴정시켰다.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가 아닌 부산지검 소속 검사라는 이유에서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 보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은 뒤 직무대리 명령을 내려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참여시켰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라는 이유로 퇴정시킨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참사나 국가적 사건의 수사·재판의 경우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가 새 임지로 발령받은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 총장 뿐만 아니라 역대 검찰총장들은 관련 법에 따라 직무대리 형태로 수사검사를 재판에 참여시켜 공소를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사건' 등 공직자 비리사건은 물론 '이태원 참사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라임 관련 스타모빌리티 사건', '가평계곡살인 사건' 등도 직무대리 형태로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아왔다.

검찰이 이번에 기피신청을 낸 허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 판사다. 사법연수원 27기로 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1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으나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끝으로 200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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