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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 유죄' 아쉬워…항소할 것"


민주당 유감 표명…"김건희도 공평한 판결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아내 김혜경씨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의 먼지떨이 (수사)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며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당내 인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500만원을 '금일봉'으로 줬다는 의혹을 들어 '공평한 판결'을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만원 문제가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김 여사가 명씨한테 줬다는) 500만원짜리 봉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고, 국민이 (이 논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혐의는) 행정부 공무원 감사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변상하고 주의 정도 받을 것"이라며 "김 여사가 명씨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어떤가, 도대체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난 지 이미 오래"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10만원 식사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며 "(김 여사의) 300만원 명품가방은 불기소됐는데 이게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최민희 의원도 "7만 8000원으로 억지 기소를 했다"며 "150만원이면 500만원 준 김 여사는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삼았다.

윤종군 의원도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김씨한테 150만원이 선고됐다면, 명씨한테 500만원을 줬다는 김 여사는 얼마가 적당하겠나"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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