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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없고 책임 전가"…김혜경씨 벌금 150만원[종합]


"김씨 묵인 아래 수행비서 '법카'로 기부행위"
"두 사람 공모관계 인정…경기, 법과 관리 부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참고인들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수행비서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수행비서와) 피고인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사실과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수행비서는 경기도 대외협력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피고인의 사적인 수행업무(식사, 병원 방문 등)를 반복 수행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피고인 측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이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인카드 사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나 제공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공된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김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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