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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진구(57)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강진구 당시 더탐사 대표가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진구 당시 더탐사 대표가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강 전 대표의 방실침입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위치한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당시 송 교수의 '열정페이 갑질' 의혹과 딸 오모 씨의 '공연 캐스팅 특혜 의혹'을 취재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실침임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실침임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 신분으로 (강의실에)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는다"며 취재 목적을 고려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표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취재의 자유를 무리하게 봉쇄하려던 검찰의 시도(기소)였다"며 "법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상식적인 판결을 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활동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시작했다. 2022년 10월에는 첼리스트의 허위 제보를 근거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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