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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1심 유죄에 "사필귀정"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법원이 철퇴"
"이재명 본인 법카 유용 의혹도 수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김씨의)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지만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 용도로 유용됐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공익신고자 조씨는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며 "조씨가 이 말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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