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진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결의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천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또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액수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연간 1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지면 청구액은 더 늘어난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이사진에게 소를 제기했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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