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 예정 시각인 오후 2시 보다 30분쯤 빨리 창원지법에 도착한 명씨는 '공천개입' 의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으나 "민망한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만 말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비 총 762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과 공모해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와 같은 당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 부터 공천에 힘써주겠다며 각각 1억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명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들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에 비춰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명태균에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명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7기) 심리로 진행된다. 명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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