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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죽고싶을 만큼 미안"


오늘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평생 부당한 걸 노리거나 기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의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며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 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면서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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