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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미향 집유' 확정…의원직 끝난 뒤 '뒷북 판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무소속)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기소 4년 만으로, 윤 전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을 마쳤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3년 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3년 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하고,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받는 등 총 12개 혐의 기소됐다.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받은 인건비를 용도 외에 정대협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신청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총 7개 사업에 걸쳐 합계 6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 횡령죄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보조금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1992년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7개월 전인 지난 5월 임기를 모두 마쳤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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