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히 보완수사를 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도주 우려 등이 종합적을 인정된다"고 영장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조 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올해 4월에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799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0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 연령 · 경력 ·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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