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재산관리를 도맡은 아내가 주식 투자로 4억원을 날려 공황장애에 빠졌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4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와이프가 4억을 날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애 둘 아빠로 저희 집은 돈 관리를 와이프가 한다"며 "월급 들어오면 용돈도 없이 그냥 다 보내는데 셋방살이 탈출을 위해 '신생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그간 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자 아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친구가 개인 사정이 있어 빌려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장모님 집 세입자 전세금 돌려준다고 빌려줬다길래 느낌이 싸해서 계좌를 까보라고 했다"며 "결국 울면서 이실 직고 하는데 국내 상장사 G사 주식을 증권사 친구 권유로 5억원 어치 사서 4억원을 손해 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평생 지금까지 모은 돈이고 모든 게 다 꿈 같다. 그날 저녁 숨이 안 쉬어져 응급실도 갔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더라"며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던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덧붙였다.
게시글은 14일 오전 기준 조회수 2만 2000여회, 댓글수 102개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누리꾼 B씨는 "나 같아도 숨 막히고 미칠 노릇이겠다"라며 "이혼은 가능하지만 이미 날려버린 재산은 어떻게 하느냐"고 A씨에게 공감했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난 남편이 이상한 작전주, 잡주를 사서 신용까지 4-5년 고생한 게 잊혀지지 않는다"며 "힘들더라도 경제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외에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경우(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