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제2-1형사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심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황 씨의 폭행으로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사진 등을 보면 피해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황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처를 호소한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는 1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머슬매니아 수상 등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황 씨는 지난 2011년 tvN '코미디빅리그'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서울 강남 한 분식집에서 일반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바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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