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만 3번째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불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박 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소속 배우 박상민 관련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늬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문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1997년에는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에는 음주 적발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주목받은 이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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