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가 불복소송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과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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