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부동산신탁회사부터 자산운용사까지 금융투자회사 상근 임원이 타법인 임원을 겸직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전수 조사 결과 법률 위반이 적발된 경우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알파플러스운용 상근 임원 김○○ 씨는 해당 자산운용사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 개발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21년 4월20일부터 2022년 12월26일까지 2년 넘게 부동산 개발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설립, 사업 개발 컨셉 결정, 금융 조달, 시공사 선정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한 뒤, 총 19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알파플러스운용만이 아니다. 에이치자산운용 사내이사 A 씨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다른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업무집행책임자 B 씨도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타사 대표이사로 부임했다.
마크자산운용과 인벡스자산운용 임원도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지난달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마크자산운용 상근 임원인 C 씨는 다른 회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 자문과 매입 확약 업무를 상시 수행했다.
로버스트자산운용 상근 임원 D 씨는 지난 2019년 1월 27일부터 금감원 검사 종료일인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른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그곳에서 D 씨는 로버스트자산운용 펀드 가입, 해외 주식 매매 등 투자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신탁 ○○○ 회장은 2017년 1월25일부터 3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했었다. 이 외에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서도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임원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지난해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지적 사례를 업계에 안내했다. 당시 금감원은 "법규 위반 사항이 단순하고 반복되더라도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해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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