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0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 뒤 비행을 일삼자,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34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10대 B군을 상대로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군은 전치 8주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는 대체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인 10대 C양이 B군과 만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지난 7월 제주로 이사했다. 그러나 이사 후에도 C양은 비행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 8월 대구로 돌아와서는 B군과 다시 만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겠지만 피해자에게 평생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4명의 자녀 가운데 셋째가 사망하면서 공황장애를 앓았고, 앞으로 어린 자녀들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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