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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李 무죄 촉구 103만 탄원서' 서울중앙지법 제출


"사법부, '내로남불 정치기소' 판결로 막아달라"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3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더민주전국혁신회의]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3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더민주전국혁신회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3일 103만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1일 한 달여간 진행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서명 마지막 날이었던 11일 104만명을 넘었다. 이 중 중복·허수 제거 작업과 오프라인 서명 취합 등 작업을 거친 결과, 참여자 수는 총 103만 586명이다.

이날 전달된 탄원서에는 종교계·학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 지도자 등 인사 566명이 포함됐다고 혁신회의는 알렸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에 대한 내로남불 정치기소를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로 막아 달라는 취지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회의 핵심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탄원서의 효력적 측면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판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혁신회의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혁신회의는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담당 재판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모아 제출하고자 한다"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탄원 서명을 연장해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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