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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1심' 생중계 불허…여야 "존중한다"


與 "국민에게 죄상 알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
野 "재판 '정치 도구화'는 헌법 유린"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법원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하자, 여야에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은 법원의 결정에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15일 이 대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인 이 대표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재판장이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여야는 법원이 결국 생중계를 불허하자 우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 대표에게 책임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 생중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하는 만큼,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긴 것은 죄상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온 책임회피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결백을 국민에게 알릴 소중한 기회가 남았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선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민주당도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이날 검찰독재위원회(검독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행히 재판부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젠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헌법 유린"이라고 비난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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