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그는 최초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에서 그의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이후 곧장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측은 지난 9월 21일에는 보증석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석방 여부를 확정짓지 않아 이날 구속된 상태로 선고 공판을 맞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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