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