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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