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차량을 불태운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2일 오전 11시께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회사원 A(4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B씨의 지갑 등에서 12만원을 훔쳤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B씨의 휴대전화기와 시신을 유기했으며 동문동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서 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다음 날인 10일 서산시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평소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6만3000원어치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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